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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장면[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폐쇄기한인 12월 31일까지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체납 과태료 총괄부서인 징수과에서는 12월 11일 세외수입 체납 주요 부서인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로 체납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3개부서의 체납 세외수입 합계액은 183억여원으로 군산시 전체 체납액 231억의 79%에 달하는 수치로 현재 체납액 징수 및 민원 응대, 납부 홍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과태료 체납 사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태료 부과 부서의 민원처리 및 체납 처분 등에 대한 전담 인력 부족문제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주요 체납 세목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검사지연 및 미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그 밖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 현황 및 사유 분석과 앞으로의 징수대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부시장은 올해부터 단축된 회계연도 출납기한이 곧 도래함에 따라 다음해로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징수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징수과에서는 연도말을 앞두고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신용카드 매출채권․봉급․예금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시홈페이지․플래카드 등을 통한 납부 홍보 등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등 체납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채권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체납 전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는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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