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횡령 혐의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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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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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돌아갈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자신이 대리한 소음 피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의뢰인들이 받을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변호사는 2004년부터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대리했고 2010년 재판에서 승소한 뒤 주민 8000여명이 배상금 원금과 함께 받아야 할 지연이자금 1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변호사는 자신의 성공 보수에 지연이자금이 포함된 것처럼 소송 위임장을 변조한 혐의(사문서 변조)도 받고 있다.

B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항공소음, 고압 송전선 등과 관련한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법무법인 대표다.

검찰에서 B변호사는 자신이 지연이자금 일부를 받기로 처음부터 약정돼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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