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된다.
관건은 이 회장이 풀려날지 여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선처를 바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 회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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