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산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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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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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사 산재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한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법안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은 '출퇴근길'에 대한 정의 및 단계적 시행 방침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을 갖고 있지만 출퇴근 재해와 관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원하는 노동조합법·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1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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