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 “선거구 특단의 조치는 직권상정…심사기일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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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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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상정 생각할 수 있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15일까지 합의 불발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준비 절차를 밟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종료일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까지 여야로부터 나와있는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선거구획정안으로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의 비판에 대해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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