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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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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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제도 보완방안 발표…직선제 가능 규정 삭제 법개정 추진, 논란 예고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려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대학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번 방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며 교육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권이 대통령에 있다며 정부의 임용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따라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법률상 대학구성원참여제와 교원합의제로 이원화돼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서울대법 등 입법 선례를 참고해 대학구성원참여제로 단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추천위나 교원합를 통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던 제도를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서울대법에 단일한 방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교직원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추첨 방식은 폐지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 등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는 한편 기탁금‧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후보자자격요건은 폐지한다.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해 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초빙위원회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대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200명의 정책평가단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40%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대학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추천위원회 구성‧기능‧운영 개선, 대학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 등으로 재정지원 관련 정책지표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경우 기존과 달리 사업에서 배제는 하지 않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부정 선거 등 폐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제정지원 관련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던 제도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추천위원회에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기존 75%에서 90%로 확대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은 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외부인사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추천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10~20%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도 법령상 보장하고 총장임용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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