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몸살' 중국, 식당 내 '공기정화비'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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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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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비가 추가된 계산서. 빨간색 네모 부분이 해당 항목이다. [사진=웨이보 캡처]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한 음식점이 사전 동의없이 손님에게 '공기정화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B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장자강시의 한 음식점은 최근 계산서에 1인당 공기정화비 1위안을 추가 청구했다. 식당 내 공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 시스템을 구비한 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 동의없이 청구되는 공기정화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시 당국이 직접 개입해 부당 요금 청구는 불법이라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강시 관계자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식당의 공기 정화기능은 손님이 원했던 것은 아닌 만큼 편의비용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 요금 징수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환영받는 분위기다. 대부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깨끗한 공기라면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전 동의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장쑤성 내 몇몇 도시에서는 가시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스모그 문제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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