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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총동문연합회, “행복청은 구,신도심 교사에 대한 차별적 특별분양권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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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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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동문연합회, 교사 처우개선 성명서 발표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 19개교 초등학교 회장단으로 구성된 세종시 총동문회연합회(회장 고진광, 동문회)가 구도심 교사에 대한 차별적 특별분양권을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동문회는 최근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균형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주제로 최교진 세종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갖고 구도심 각 학교의 현안문제 및 통합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점사항은 학교시설 안전문제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였다.

동문회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불평등한 교사처우 개선문제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 가운데 신도시 교사는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만 구 도심교사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고진광 회장은 “ 현재 예정지에 발령을 받는 교직원들에게만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고 있다. 구도심에 발령을 받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 혜택이 없어 구도심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세종시 모든 교직원에 대한 특별분양권 제공문제는 신도심지역 근무자에 대한 행복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청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동문회는 “교사들은 구도심 학교발령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차별적 대우에 대한 구도심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신도심 국도변 주위 신설학교(온빛초, 종촌초, 고운초 등)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여러가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심 국도변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문회는 “도심 국도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명실상부의 교육명품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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