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하는 공기업 '횡포'…수능 교재 끼워판 EBS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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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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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불공정행위

  • 경고부터 악의적인 갑의 횡포 등 과징금 총 33억원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능 교재 독점을 무기로 비수능 교재까지 총판에 끼워 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횡포가 드러났다. 또 국내 4대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떠넘기기식 갑질행태도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BS·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경기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3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수능시험과 연계한 교재의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수능과 관련 없는 초등·중학·고교 1·2학년용 교재까지 총판(비전속 대리점)에 강제 판매했다.

이는 수능시험 교재 매출이 높은 소형 서점에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수능과 관련이 없는 교재를 끼워 판셈이다. 즉, EBS는 수능과 관련이 없는 교재의 판매실적을 매기고 평가지수가 저조하면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가했다.

이 뿐만 아니다. EBS는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등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해왔다.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EBS는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 경고나 경위서를 받는 등 막무가내였다.

총판들 간의 경쟁 차단은 소비자들로서는 가격할인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노력 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EBS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013년경부터 또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질러 과징금 총 3억5000만원이 처분됐다.

아울러 과징금 총 7억3200만원이 부과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턴키공사 설계변경과정상 새롭게 발생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

또 발주자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건의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해왔다.

특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11건, 1976만원)도 시공사에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은 심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으며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는 지연보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의 경우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했고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계약해지 멋대로 자행한 제주개발공사의 횡포도 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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