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유명 유아용 분유 1만2000통을 불법 반입한 일당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판매목적의 분유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승인과 관세납부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사용해 허위주소로 배송하는 등 자가소비용처럼 위장하는 통관수법을 썼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외로부터 직접구매 가능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집중 정보분석을 실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확대된 목록통관 대상은 기존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한약재·건강기능식품·유해화장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의 활성화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수입먹거리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승인 요건회피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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