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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금 621억 추가지원…연내 178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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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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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621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 결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총 233곳에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133개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손실보상금' 116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했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233개 가운데 의료기관은 176개(병원급 이상 106개, 의원급 70개), 약국 22개, 상점 35개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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