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 A사를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의원은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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