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과·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일 잘하는 핵심 중소기업 직원에게 혜택을 줘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설키로 했다.
또 정부는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인력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는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도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해진대학(가칭)'을 내년 10개 학과 정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트위닝(twinning·2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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