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뿔난 추경호 국조실장…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시·도에 '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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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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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예산 편성않는 시도교육청에 엄중대응

  • 추경호, "아이들 볼모삼지마라"…충실히 이행해야

[사진=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만 3세~5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이를 미편성한 일부 시·도교육청에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긴급 현안점검 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이날 “내년에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그럼에도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이 중 4곳(서울·광주·경기·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등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실장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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