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곤 수협은행 부행장(오른쪽)과 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이 지난 15일 부산시 남구 소재 한국해양보증보험에서 금융채무보증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은행]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협약이 시행되면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수협은행이 이를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자산건전성 또한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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