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 동북부 일대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종의 수도권 규제 완화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14곳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것과 연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빼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수도권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초과해 공장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총허용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단위로 고시한다. 올해 고시된 2017까지의 허용량은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인 577만8000㎡다. 수도권 전체 허용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범위가 줄면 남은 지역의 허용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장총량제를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할 수 없았다"며 "그간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 완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되 어느 지역을 제외할지, 어떤 규제를 배제해줄 것인지 등은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자체 등에서 자주 요청되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각 시·도가 내년 1월까지 전략산업육성계획을 마련하면, 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지원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 투자여건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최소 1만㎡ 이상)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 제한도 완화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고,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도 조정한다. 지역전략사업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이 있다.
이밖에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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