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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인천소방본부와 시·군·구청 합동 마사지 업소 등 시설물 안전예방 일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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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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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말까지, 모든 마사지 업소 입주 건물 대상으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지난 6일 새벽 계양구 소재 상가건물 5층 마사지 업소 화재로 사망 3명, 중상 1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주무 기관인 인천소방본부·인천시청(구·군청)과 합동 전담팀을 편성, 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인천시내 마사지 업소 330여개가 위치한 시설물 전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계양구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과 27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마사지 업소가 퇴폐업소로 변질되면서 좁은 칸막이나 밀실 등이 설치되어있어 피해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 장면[1]


합동 전담팀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갖고 인천청 수사1과와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가 총괄 업무를 맡고, 각 경찰서 지능팀에 구·군청 건축과, 각 소방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건축물 내 무단 증·개축 등 용도변경, 난연·불연재 사용여부, 화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안전시설 적정설치, 비상구 폐쇄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으로 만일 현장에서 안전시설 위반이나 성매매 등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사지 업소에 대하여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도 보안 또한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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