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판매자가 받는 수수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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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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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 발표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상품 판매 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2015년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금전·비금전, 판매·유지 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설명을 의무화했다.

복수상품을 비교하거나 권유할 때에는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를 별도 안내하게 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고객에게 구조가 비슷한 채권형 펀드 A, B를 권유할 때에는 각 펀드 판매시 은행이 받는 판매·유지 수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해야 한다.

다만 대상 금융상품이나 도입시기 등은 권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금융투자사는 수수료 공개가 가능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대출 등 표준화 돼 있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은행 및 보험 등은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적합성 보고서'도 도입된다. 금투상품이나 변액보험 판매시 금융회사는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회사에 정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윤 정책관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적합성 보고서 적용 대상 상품의 범위, 세부적인 집행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상품이나 부가서비스를 판매할 때에도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분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 전금융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가 적용된다.

상품 광고의 경우에도 은행연합회, 여신협회의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 검토해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의 제재기준도 정비토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팀을 신설, 전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민원정보는 소비자들이 회사 및 상품별로 민원내용, 해결과정 및 결과까지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꺾기' 규제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3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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