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관계자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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