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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BIFF 집행위 검찰 고발...지역 문화ㆍ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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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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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가 협찬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시가 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따라 지난 11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BIFF 사무국이 협찬금 중개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고, 협찬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고,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후 영화제 측에 다시 정치적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 고발 조치는 행정 감독권을 남용한 구시대적 '문화예술 목조이기'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BIFF는 부산시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TV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와 인력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했고, 이를 부산시와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문화계,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이 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현 집행부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끈질긴 시도"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는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산시의 부당한 예술탄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BIFF독립성 수호 특별위원회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는 BIFF 집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는 영화의 도시 부산을 포기하려는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인 이유로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검찰 고발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태의 이면에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BIFF 관계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영화제를 정치적·이념적으로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물론, 문화계 전체도 발칵 뒤집혔다. 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감독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은 부산시가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BIFF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가 고발한 대상은, 법인이 아닌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 개인으로서, 협찬 중개수수료 회계집행을 허위로 하였다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른 것이다. 통보내용에 따르면 협찬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의혹의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이, 개인이 아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나 사무국 전체와의 ‘갈등’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년 동안 시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 부산의 문화자산으로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부산시민의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시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가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며, 2월 말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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