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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 최초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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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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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윤성혜 시장 권한대행)는 경남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해시는 청년층(15세 ~ 29세, 고졸 및 대졸자)을 위한 특색있는 일자리 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안정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최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올 한해 150여명의 고졸자 취업실적을 거두고,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지방의 시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경남 하이트랙’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계획에는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청년을 위한 채용박람회,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해시는 내년 2월 중 시행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 10월 개소한 인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함께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을 개발하여 청년 고용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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