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업권은 지난 2010년 5월, 보험업권은 같은 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가 축소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할 때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특정해 지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했다.
이외에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실행하던 의결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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