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및 각종 종합대회 개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통합체육회 10%, (중앙)종목단체 20%, 시·도체육회 10%, 시·도종목단체 6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하여 종목의 경쟁성, 종목의 저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을 조정·분류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이를 재평가하여 이번에 결정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는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전문체육인의 등록에 관한 내용만 있었던 '지도자·선수규정'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규정으로 바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정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통합체육회 출범 후, 제도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추후 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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