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앞으로는 일본 여성들이 이혼 후 6개월이 지나도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이날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여성의 이혼 자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정은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이 넘는 부분은 친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늦어도 2008년 시점에는 위헌이 됐다고도 밝혔다. 또 국가가 민법 733조를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명확한 위헌이 아니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조기에 민법을 개정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이혼 후 100일을 넘긴 여성의 재혼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민법도 과거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했다는 이유에 근거해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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