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에서 거주하던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제주에서 식당을 개업하기로 하고 미리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제주도에 방문하여 숙소인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 중, 나이가 어리다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 11. 07:00경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체를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11. 19. 제주항에서 카페리호를 타고 목포항을 경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태안에 도착, 12월 1일12:45경 소원면 해수욕장 부근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시체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시체를 손괴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최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부위에 모순점이 있는 등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발견되어 신고 접수 당일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착수하였다.
경찰은 휘발유 구입내역 및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집중 추궁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상세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석돈 서산경찰서장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악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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