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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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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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1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중부등기소 건물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사시폐지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사시폐지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장 성명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사법시험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수업 등 일체의 학사일정 참여와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고, 거리 시위와 단식농 성을 하는 등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우리 학생들의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이다.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법전원 도입의 전제로 결정되어 2009년 여야 합의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는 ‘법률은 규정된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 주어야 한다. 법률을 신뢰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미 래는 없다.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법적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법무부가 대법원, 교육부, 법전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밝혀 현 재의 파국적인 사태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의 주관부서로서 법전원제도의 정착에 진력함은 물론,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하여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 체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진전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계 기관 및 법전원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한다.

4. 학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일찍이 어루만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우리는 법전원 설립의 전제인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범정부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으로 믿고, 법률가로서 법조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법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 적인 소명이라는 인식하에,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

5. 법전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전원에 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 변호사단체와 변호사들은 법전원과 법전원 학생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될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였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전원의 법률가 양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법전원은 지속적으로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법전원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법전원에 입학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전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강 원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박 경 철 ,건 국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권 종 호 ,경 북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김 문 재, 경 희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오 준 근, 고 려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김 규 완 ,동 아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혜 진 ,부 산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민 영 성 ,서 강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상 복, 서 울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원 우, 서 울 시 립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경 건, 성 균 관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최 봉 철, 아 주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최 진 안, 연 세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전 지 연, 영 남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금 태 환 ,원 광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희 성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오 수 근 ,인 하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김 인 재 ,전 남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최 환 주, 전 북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배 정 생 ,제 주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김 상 찬, 중 앙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김 중 권 ,충 남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손 종 학, 충 북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윤 종 민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훈 동, 한 양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이 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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