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관련 준수 및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계열사의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우수농가 감액 경감과 방역관련 규정 위반 벌칙 및 과태료 상향조정, 축산농가 방역기준마련, 계열사 방역책임 부과,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등이다.
전북도는 2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축산농가 및 계열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축산 관련협회 및 기관, 시군에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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