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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내년 10월 1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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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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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 1일부터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유 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금지금을 시작으로 2014년 구리 스크랩에 대해 적용됐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금 스크랩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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