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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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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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정부가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법까지 개정해 강행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문제의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서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결과를 거치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 이내 범위에서 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하도록 명시했다.

다사말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시행하게 되면, 해당 제도 시행 시 필요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깎겠다는 의미다.

시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청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일탈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무효인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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