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분석결과 ‘교통사고 위장’ 비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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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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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등록해 총 11개 보험회사에 26건의 사망보장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는 목숨을 잃고, A씨는 6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의도적인 보험사기를 계획, 교통사고로 위장한 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5년간 보험사기를 분석해 이같은 사례의 특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사건의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적 교통사고 30% △약물·흉기 등 이용 살인 26% △실종·사망 23.4%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이 가족관계자(83.4%)였고, 배우자가 전체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보험을 가입하고 1인당 평균 월보험료로 109만원을 납부하고 사망보험금은 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조치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사기관의 변사자 및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 조회 요청에 대해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적부조사 및 재정심사 실시율 등을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1332)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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