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전 부인 문 모씨(여, 63세)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은 최 모씨(36세), 김 모씨(47세), 한 모씨(39세)는 ’14. 5. 12. 0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합차량(스타렉스)에 태워 납치하고, `14. 5. 12. 05:00경 경기도 양주시 ○○리 소재 야산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5. 7. 2.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인물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문씨는 피해자의 전 부인로서, ’14. 4. 3. 경기 용인 수지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최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 달라. 그러면 사례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살인을 의뢰하고, 피해자를 살해 후 현금 5,000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하였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자이고, 한씨는 살해에 가담한 자로서,
범행을 모의하고 ’14. 5. 10. 13:00경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기 양주 ○○리 소재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납치한 피해자를 ’14. 5. 12. 05:00경 경기 양주시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 시키고, 범행 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매장하였다.
그 후 김씨는 최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고, 살해에 가담한 한씨의 계좌로 1,400만원을 주었다.
문씨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전 부인과 참고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문씨는 ’13. 7. 2. 최 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남동생의 소송으로 법원의 퇴원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사체매장 현장을 진술함에 따라 수감되어 있는 김씨를 사체 유기 현장인 경기도 소재 야산에 임장시켜 매장현장을 직접 지목하게 하여 ‘15. 12. 15. 16:30경 사체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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