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위 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약과 해외동반진출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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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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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포용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17일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동반위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동반위는 규제기관이 아닌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의 해법은 동반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문화의 정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기반형 동반성장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서 동반위의 위상제고 등을 제시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약과 해외동반진출 지원에 집중한다. 자율적 상생협약은 민간 자율협의기구인 동반위의 성격과 가장 일치하고 동반성장 정신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장은 “해외동반진출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며, 동반위의 중점추진과제다”라며 “대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 확보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적합업종에 있어서도 상생협약 품목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 대기업의 권고 및 협약사항 자율준수와 협력회사 지원 확대, 동반성장 금융지원 실시, 협력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하겠다”며 “기업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상생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반성장 확산 운동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룹사의 동반성장 가치를 확산하고 상생협약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백서발간, 제38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결과 등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동반위는 2010년 12월 출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방지와 대·중소기업이 협력적 동반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 노력과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며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통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반위 출범 5년... “4500억원 동반성장 투자재원 중기 지원 등 경쟁력 향상 매진”

그동안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투자재원 출연, 성과공유제, 구매상담회,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대기업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149개 대기업의 약 1만8000여개 중소기업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이 중 10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의했다.

성과공유제도는 213개 대기업이 도입해 6500여건 이상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콘(K-Con), 마마(MAMA) 등 한류행사와 해외홈쇼핑, 전시회 파견 등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협력사의 생산성 혁신과 R&D를 돕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45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중소기업의 핵심개발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2만건 이상의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은 도입 8개월만에 약 14조8000억원이 대기업에서 협력기업으로 결제돼 2,3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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