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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행歌 무단 사용 하이마트에 '음악저작료 9억5여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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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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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점포에서 저작권 협의없이 유행가 등을 틀어오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낼 처지에 놓였다. 롯데하이마트 한 매장 전경. 사진=정영일 기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일반 점포에서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유행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오던 롯데하이마트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협회에 9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협회 등은 그동안 전자제품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매장 면적이 3000㎡ 이하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300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재생 음악 사용료에 대해 저작권법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결국 지난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다"며 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음악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회가 음원 제공업체와 맺은 계약의 경우 디지털 음원에 국한한다"며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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