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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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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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9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됐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통위는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그 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으며 이 동의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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