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