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개발시 SPC 민간출자비율 완화… 20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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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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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 한도(3분의 2)가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와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11건의 규재개선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SPC를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민간출자 지분 한도를 종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올 연말까지 허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린밸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허용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 가운데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곳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시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가 개선된다. 약 5개월의 설치기간 단축으로 건당 비용은 3000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 및 대학교 일부 시설)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도서관·기숙사 등) 확충이 필요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한계가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앞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초·중·고교 및 대학과 달리 유치원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제외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아울러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의 간격은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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