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호텔 4개동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경관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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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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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벤션센터 동측 이어도로변 부영호텔 2~5번 심의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개동이 건축심의 결과, 지난 17일 조건부동의 통과됐다. 사진은 부영호텔 최종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세계지질공원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4개동 건축이 조건부 통과됐다. 이로써 제주도 내 최고 경관을 자랑하는 중문 대포 해변을 부영호텔이 장악하게 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주)부영호텔에서 신청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 건축에 대해 지난 9월 10일부터 모두 5차례의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조건부동의로 최종 통과시켰다.

도 건축위원회가 조건부로 동의한 부영호텔 4건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동측 이어도로변 부영호텔 2, 3, 4, 5번으로 대지면적만도 29만2900㎡에 달한다. 객실 수는 4개 호텔을 합쳐서 무려 1380실이나 된다.
 

▲부영호텔 건물간격비교



위원회는 5차례의 심의를 통해 해안 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한 건물당 200m에 달하는 건축물을 분동 또는 분절시켜 최대폭을 86m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호텔 2번과 3번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으로 확장시켰다.

여기에 당초 해안과 149m 떨어졌던 건축물을 275m로 떨어지게 하는 등 해변에서 100m 이상 모든 시설물을 이격 배치했으며, 앞으로 사업주와 도는 공사과정과 건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법에 의거해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했다.
 

▲최초 신청한 부영호텔 4건 조감도


앞서 부영호텔 4건은 최초 신청했을 때 1개동 건물 폭이 약 200m로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아프리카 박물관에 이르는 이어도로변 약 1㎞의 해안경관 조망에 대한 장벽이 형성되고 주상절리 경관의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주상절리대 위쪽에 이미 건축된 부영호텔이 주변 일대 경관을 망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4개의 부영호텔 건물을 합칠 경우 가로폭만도 600m를 넘는 대형 벽이 형성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수현 도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관광산업의 한 축인 중문관광단지의 특성(건폐율 25%, 건축물 높이 35m, 해안에서 100m 이격 조건)과 주상절리대의 중요한 경관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며 “특히 건축 구조, 기능, 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큰 경관을 살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공사 과정이나 준공 후에도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유 건축주와 행정 간에 경관협정 제도를 체결토록 한 것은 도내 첫 사례“라며 ”건축위가 조건부동의함에 따라 내년 초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경관협정을 사업주와 체결, 준공 이후에도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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