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체크카드…ATM 급여 이체 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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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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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군인공제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군 장병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을 오는 19일 시작, 관련 서비스도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나라사랑카드는 장병이 급여를 받거나 PX(국방마트), 사이버지식정보방(병영 PC방), 공중전화 등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목적 체크카드다.

2005년 시작된 나라사랑카드 1차 사업은 신한은행이 독점적으로 해왔으나 2차 사업에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참가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나라사랑카드 사업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는 2차 사업자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선정하고 지난 6월 이들 2개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은 현금인출기(ATM)로 급여를 이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했다.

카드 발급자에게 제공되는 '병 무료 상해보험'의 경우 영외 출타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카드 발급 시간도 단축하고 카드 사용자들이 병역증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는 등 장병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했다.

군인공제회는 2차 사업에서는 카드 발급 수수료 수익금 전액을 병사 복지에 환원하기로 했다. 1차 사업의 경우 나라사랑카드 수수료 수익금의 용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수수료 수익금이 매년 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 격오지 부대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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