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관리체계를 대거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퇴직한 경우 IRP와 개인연금 간 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상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기상품이란 점을 감안해 실질 수익률,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내용 및 주기를 정비하고 정보제공 의무도 부여한다. 아울러 업권별로 상이한 수수료·보수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유지자에 대한 인센티브(수수료 할인 등) 제공 방안도 모색하며,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규율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의 가입·축적·운용 및 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일임형 및 연금자산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대표기금(기금형) 등 다양한 연금계약 형태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표상품 제도를 정착시키고,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 도입 및 자산운용 방식의 단계적 합리화를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도인출 방식 전환 등 IRP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IRP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규 자산군 개발 등을 통한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고,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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