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 이하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한도 결정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 초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선정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가운데 대부분의 대학은 동결이나 인하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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