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있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지난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보통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위헌성 등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 다시 법사위 자체 법안심사소위로 내려 보내 더 깊게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 처리는 계속 늦춰져 최악에는 자칫 입법이 무산되기도 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법사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여곡절 끝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또다시 좌절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종교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결과물이다.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로 정했다.
이런 환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을 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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