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지난 18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주유기 검정정보․정량미달 단속정보 공유,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정보·기술교류, 주유기 업계 등 민간 이해관계자 계도·교육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석유제품 불법행위는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주유시 정량미달 의심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주유기 오차량을 한계오차에 근접하게 조정·사용해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역시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유기 검정정보 및 정량미달 단속현황에 관한 사항 △신종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주유기 오차량 축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계도·교육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주유기 제작업체 및 수리업체 계도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류승현 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장은 “관리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간 단속정보와 검정정보를 상호 공유 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며 “기관 간 정례회의, 민간업체 간담회 및 교육․계도활동 등 업무협약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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