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문제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 명절 상여금을 못주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연말연시·설명절로 인한 자금수요 급증 등 중기의 경영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설치되는 등 피해구제업무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을 달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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