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승무원 김 씨 미국 소송, 각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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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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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재판을 미국에서 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변호인도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이 각하되면 박 사무장의 소송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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