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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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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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은 지난 18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남규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 관계자, 아동복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전주시의회]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아동 관련 실무자 등이 발표자로 나서 놀이터 개선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놀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태영 회장은 “아동의 놀 공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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