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세 공무원들은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았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정부부처 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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