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의 피해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2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결핵을 옮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총 6억9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호조무사는 올해 7월 복부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을 옮겼다.
이중 23명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으며 1인당 위자료 800만원을 청구했다. 부모 46명은 1인당 400만원을, 결핵에 걸리지 않았지만 항생제를 장기복용하는 신생아 57명이 30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4명이 150만원씩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성인도 먹기 어려운 항생제를 아기들에게 매일 공복에 먹이고 있다. 아기들은 간 기능 저하, 황달, 붉은 소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부모들은 9월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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