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인하,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법에 규정된 기부채납 부지의 경우,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다만 앞서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부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혹은 주거 및 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통행목적의 점용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는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율을 5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10~30%로 차등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로 하향 단일화하기로 했다.
기존 층수별 5~6.5%로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4%로 일률 적용된다.
이는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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