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자산운용회사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펀드넷을 통해 일괄 지원한다.
예탁결제원은 상법시행령 제13조 및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관리기관으로 2015년 12월 현재 481개 발행회사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펀드넷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가 개시되면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보유분에 대한 주주총회 정보 수집(2014년12월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관련 의안분석(2015년2월 의안분석보고서 관리서비스 개시)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까지 펀드넷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발행회사 또한 전자투표권자명부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아니라 실제 행사자인 자산운용회사로 작성됨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파악이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주총회 형해화를 막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