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말 외항상선부터 '선원퇴직 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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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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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항상선 선장 35년 근무시 60세부터 월 226만원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가 내년 말 외항상선 선원부터 도입된다.

외항상선 선장·항해사·기관장 등 전문인력이 35년간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60세부터 월 22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원법에 따라 선사는 선원이 6개월 일하면 20일치 월급을, 1년 일하면 30일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원은 같은 선사에 근무해도 선박을 이동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연근해어선은 금어기가 있어서 1년 중 아홉 달은 일하고 석 달은 일을 못하다보니 퇴직금을 매년 받아 쓰는 형편이다.

평생을 선원으로 일해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조와 선사단체 대표가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꾸려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사·정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천명하고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선원퇴직연금은 외항상선분야 약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약 3만7000여명의 모든 한국인 선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사는 주택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넣게 된다. 연금 운용은 해운조합이 맡는다.

해수부 용역결과 외항해기사가 35년 근무하면 평균 월급이 824만원이며 35년 내내 퇴직연금이 적립되면 60세부터 월 226만원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사·정 합동으로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 온 선원들에게 퇴직연금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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